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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성자 A씨는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차리지. 말로 해서는 안 됨”이라고 썼다. 다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A씨의 글과 관련해 최초 신고는 인천경찰청으로 접수됐으며,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전북 경찰은 공단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커뮤니티 내 가입자 정보 수사는 인천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게시글과 관련해 위험 요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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