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이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다.
금융위 측은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면서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늘부터 가입 신청 제한이 풀렸다. 앞서 지난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쇄도하는 신청으로 일부 은행의 앱에서 수 시간의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25일까지 닷새 동안 5대 은행을 통해 무려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인기 속에 이날부터 5부제 신청 제한이 없어지면 다시 폭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