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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지니 前 직원 "연봉 2000만원 받고 하루 16시간 노동"…폭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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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10.27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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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지니 전 직원, 온라인에 폭로글 게재
"1년간의 절차 끝에 산업재해 인정받아"
회사 측, 과거 매체에 "업무 협의" 주장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명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봉 2000만원을 받으며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하다 산업재해까지 인정받았다는 전 직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회사 측은 상호 협의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으며 근무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헤이지니'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헤이지니' 캡처
지난 21일 헤이지니와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그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온라인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저는 유명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일하다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약 1년간의 산재 신청 절차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원래 헤이지니와 친구 사이였던 그는 지난 2016년 12월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업무를 돕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에 앞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 들어간 뒤에는 영상 대본 작성,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영상 편집과 업로드 등 중국어 채널 운영 전반을 혼자 담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봉 2000만원으로 시작해 중간에 2100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야근수당도 받지 않은 채 2년 가까운 시간을 회사에서 일했다”며 “매일 새벽까지 야근했고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주말 근무를 해야 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16시간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건강이 악화됐고,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약 1년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은 과거 매체 시사저널을 통해 중국 송출 콘텐츠의 번역·대본 작성 등을 A씨와 상호 협의해 맡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A씨의 근무 방식에 대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에 해당해 포괄근로 계약을 작성했다”며 “재택근무 등 탄력적으로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A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억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할 수 없었고 다른 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저는 단 하루도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업급여는 당시 산재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폭로 후 헤이지니 측의 추가된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헤이지니는 약 41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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