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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 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군을 상습 폭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B군을 여러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고, 이후 두통을 호소하는 B군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에선 A씨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A씨가 아닌 B군 친형인 C군의 폭행으로부터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당초 B군을 때린 건 자신이라 자백했던 A씨가 항소하며 “C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학대행위에 대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군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습아동학대 등 일부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가해 행위는 ‘피해자를 발로 강하게 밟은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C군이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발로 밟거나 C군에게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진술함으로써 C군 범행을 대신 책임지고자 했다”며 “평소 C군과 피해자를 학대했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이 사건 당일 C군을 그러한 행동까지 하도록 초래했던 것에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름의 방법으로 사죄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A씨의 상습아동학대죄를 인정하고 C군의 폭행 또한 방치했단 점 등을 들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며 큰 고통을 겪다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며 “피고인이 C군 폭행 당시 및 직후에 피해자를 좀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만들어낸 상황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꾸짖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 아동학대살해죄 및 상습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