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건완 소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의 해임이 이날 최종 확정돼 ADD에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5월 취임한 지 약 2년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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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용이 제한된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사실도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예산 집행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횟수, 각각의 의혹이 감찰에서 어떤 사실로 최종 확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해 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DD는 방위사업청 소관 출연기관이다. 국방부 장관이 ADD 이사회 이사장을, 방위사업청장이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이 소장은 공군사관학교 32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3처장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4월 말 ADD 소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5월 취임했다.
국방부는 임명 당시 이 소장을 전력 분야 전문가로 평가하며 국방과학 분야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이나 국방 연구개발 분야 경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예비역 장성이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 경력을 거쳐 연구기관 수장에 기용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ADD는 2024년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아왔다.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공개한 기체가 ADD가 드론작전사령부에 제공한 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ADD 자체 분석이 알려지면서다.
다만 해당 무인기의 확보와 드론작전사령부 제공은 이 소장 취임 전인 2023년 이뤄졌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이 소장의 해임 사유에도 평양 무인기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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