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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前 직원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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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I 2026.10.15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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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 소송 지연 목적 아냐"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어도어 전 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사진=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사진=오케이 레코즈)
15일 오케이레코즈는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 A씨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27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케이레코즈는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결정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민사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왔다”며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를 알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회사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대표였던 민 대표가 해당 임원을 감싸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A씨는 2024년 8월 민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지난 7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이 지난달 21일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6일로 예정됐다.

민 대표 측은 14일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민 대표 측도 어도어 전 직원과의 별도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입장문을 낸 것이다.

한편 민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일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됐다. 민 대표 측은 경찰의 송치 결정을 두고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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