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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투자·고용 매진하는 기업들 위축…심각한 부작용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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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20.12.09 18:37:51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통과에 망연자실
재계 의견 수차례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재계는 9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돼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호소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등 힘의 균형이 노조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로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총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전날 기업규제 3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호소했지만, 재계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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