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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된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500만원을 추가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리면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정보육을 하는 0~1세 아동은 기본지역에서 월 50만원, 우대지역에서는 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안에서 지원액이 가장 큰 경우는 셋째 이상 자녀를 우대지역에서 키우면서 0~1세 동안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출생 후 첫해 아이맞이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다. 아동기본수당은 0~1세 동안 월 60만원, 이후 2~12세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돼 총 5400만원이다. 두 제도를 합하면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총 7400만원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우대지역에서 가정보육을 할 경우 둘째는 7100만원, 첫째는 6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도 지원액에 영향을 미친다. 우대지역에 살더라도 0~1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가정보육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셋째 이상 기준 총 지원액은 668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지역에서는 지원 규모가 더 작다. 0~1세 동안 가정보육을 하면 첫째 4840만원, 둘째 5040만원, 셋째 이상은 5340만원이다. 기본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첫째 아동은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을 합해 총 4120만원을 받는다. 같은 아동이라도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수천만원씩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도 적용 시점이다. 정부안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적용받지만 하루 뒤인 7월 1일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같은 2027년생이라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적용받는 출산·양육 지원 체계가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새 제도는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 가정보육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시행일 직전 출생아를 둔 가정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내년 상반기 출산 예정자를 중심으로 같은 해 출생아에게 서로 다른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문제를 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6월 30일 출생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얘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과 과거 제도가 적용되는 사람 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로 소급하면 재정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변경) 하면 절벽이 생기고 그런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불만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지 않나.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하다”고 제안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아동수당법에 근거하고 있어 하반기에 예산과 법률 심의를 국회에서 할 것”이라며 “시행 일시 조정이나 예산도 증액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 조정도 출생연도 기준으로 해서 조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