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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다.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단계부터 하자를 감축하며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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