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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학생 9명은 13일 오전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를 사기·강요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H교수가 기존에 밝혀졌던 1500만원 가량의 연구비 유용 외에도 기타 연구비를 부당하게 가로챘으며 지도 제자에게 사적인 일들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H교수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각종 학내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약 57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허위 청구·결제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도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적으로 유용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도제자인 대학원생과의 위계적 관계를 이용해 지도학생 명의와 비용으로 부인의 선불폰을 개통하게 했다”며 “심지어 자신의 금융거래 관련 문서에 지도제자의 이름을 서명하게 강요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조사했던 성희롱과 폭언, 사적업무지시 혐의나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연구비 횡령 혐의보다 H교수의 비위 및 학생 인권침해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H교수가 다시 강단에 서서 강압과 복종, 배제와 혐오를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H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인 일을 시킨 의혹으로 학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지난 6월 감사를 통해 H교수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있다며 H교수를 업무상횡령 및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어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대책위 학생들은 H교수에 대한 본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하며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은 사안에 비해 H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미하다며 징계를 반려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