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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가 버튼을 눌러봤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곧이어 엘리베이터는 건물 최상층인 23층에 충돌하며 급정지했다. 충격으로 A씨의 몸은 1m가량 공중으로 튀어 올라 천장과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 승강기 천장에서 철제 상판 일부가 떨어져 A씨의 머리를 덮쳤고,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와 몸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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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반장’에 “당시 설치된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달 업체에서 실시하는 의무 점검을 소홀히 해서 난 사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승강기 사고 등을 조사하는 승강기안전공단은 해당 사고를 중대 사고로 분류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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