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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바퀴에 버스기사 사망…화물차 운전자, 경고받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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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1.03 1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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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서 부품 이상 안내받고도 타이어만 교체
버스기사 사망·승객 3명 부상…운전자·차주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시외버스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수리를 미룬 화물차 운전자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버스. (사진=연합뉴스)
사고를 당한 버스. (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5t 화물차 운전자 7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량 소유주인 운수업체 대표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 54분께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바퀴가 빠져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물차에서 빠진 뒷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 방향 1차로를 달리던 고양발 군산행 시외버스를 덮쳤다. 바퀴는 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 맨 뒷좌석까지 굴러갔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숨지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물차 바퀴가 빠진 원인은 휠과 볼트·너트 체결 부위의 노후화와 심한 마모 때문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 휠과 볼트·너트에 이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타이어만 교체한 채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정비와 수리비 지급 등을 책임지는 차주 B씨도 A씨로부터 부품 이상 사실을 전달받았으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수리를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차량 정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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