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서 도마 학원가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소비 실태 지적 김윤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개정 필요성 제기 사각지대 관리 확대, 업계에 자구책 촉구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한 현행 관리 체계가 학원가와 편의점,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대된 청소년의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코카콜라와 몬스터에너지 코리아는 관련 규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소비 실태를 지적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방송 캡처 이미지)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현행 법이 학교와 학교 주변을 관리하는데 머물러 있어 편의점과 무인 판매점, SNS 광고가 일상화된 바뀐 소비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온·오프라인 전 지역 관리 및 연령별 판매·광고 규제를 포함해 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이에 대해 “굉장히 시의적절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학원가의 고카페인 음료 소비 자료를 제시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양상을 짚었다.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섭취 권고량을 크게 웃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대상에 젤리나 마라탕처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식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카콜라의 글로벌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카콜라의 글로벌 웹사이트에는 마케팅 대상 최소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두고, 미만 아동에게 호소하는 마케팅이나 아동 비중이 높은 채널에서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책임 마케팅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코카콜라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승희 몬스터에너지 코리아 디렉터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방송 캡처 이미지)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는 “글로벌 마케팅 관련 자율 규약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규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승희 몬스터에너지 코리아 디렉터는 청소년 대상 마케팅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 디렉터는 “몬스터 에너지는 광고 주체를 18세 이상으로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나 홍보 행위는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두 업체에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등 관리 강화 방안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소아·청소년 비만 억제를 위해 최근 거론되었던 감미 음료 부담금(설탕세) 관련해서는 이날 국감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앞서 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까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했으나, 이번 국감에서 관계 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발의 시점을 11월께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