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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범죄 중과실 시 정직 이상 중징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 처벌도 관대하다.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은 적발돼도 감봉 정도의 경징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 사업주(기관장)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기관장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전무하다.
이에 정부는 사소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성폭력과 동일한 ‘범죄’로 간주하고 징계수위를 상향토록 했다. 현재는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최저 징계수위가 경징계인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이상으로 상향한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평가에도 반영한다. 또 성희롱 신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오는 2019년까지 공공부문 대상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업주 처벌강화 구체적 방안 전혀 없다“…실효성 ‘글쎄’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구체적 제재방안이 전혀 없는 맹탕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 장관은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박찬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구체적인 인사조치 방안이 없다”며 “공무원들은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 ‘별일 아닌데 처벌이 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인식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정희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팀장은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실적 제재방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며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예방교육 역시 강화한다고 말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