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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파견검사들이 집단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한 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안에 따라 내년 9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다시 말해 검찰은 더이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서도 원청 복귀를 지시한 상황이다.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들은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공소유지만큼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화 나선 김건희특검…“검사 복귀하면 공소유지 못해”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는 흔들림 없이 이뤄질 것으로 진화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팀 파견검사들의 집단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는 만큼 동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공소유지인데 파견검사들이 전원 복귀하면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란 특검(56명)과 순직해병 특검(14명)에 파견된 검사들 대부분 특검 수사에 회의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몸담고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의 최대 고민은 누가 공소유지를 할 것이냐에 있다”며 “특검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공소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파견검사까지 복귀한다고 하면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만큼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을 향해서는 기소·수사 분리를 외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된 궁극의 형태가 아닌가”라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공식화한 만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여 이들의 요청은 타당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는 사실 파견 검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에 있어 검사의 수사능력은 꼭 필요한 데도 이를 부정한 건 정부·여당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의 이중잣대에 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