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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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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8.27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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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이데일리 김현재 백주아 기자] 구독자 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 박모 씨가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박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끝에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되더라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온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대리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역시 환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이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특히 처방받은 약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단순한 ‘대리처방’ 문제를 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수수·제공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신에게 적법하게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건네주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구독자 약 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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