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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처리할 예정이다.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닌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 제출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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