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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조원인 회사가 우회적으로라도 부당광고에 관여하면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식물성 멜라토닌과 먹는 알부민, 침향환 등이 일반 식품인데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침향환의 경우 제조업체인 제약사와 판매업체가 나뉜 유통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제약사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제품별 가격 차이도 크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오 처장은 부당광고 책임을 제조·판매업자에게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 그는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먹는 알부민은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세 차례 정도 단속했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식품 부당행위 긴급대응단을 만들어 매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는 알부민과는 거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식물성 멜라토닌의 원료를 확인할 분석법도 개발 중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멜라토닌과 합성 멜라토닌은 분자 구조가 같아 일반적인 분석법으로는 식물 유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동일원소분석법을 활용해 식물 유래인지 합성인지 밝혀내는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실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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