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부회장은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 “크립토카드는 크립토를 카드사업자에게 보내면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 결제하면 그 코인 차감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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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세 번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은 2020년에 만들어진 그대로”라며 “6년 전 법을 지금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 설계된 법은 스테이블코인도, 스테이킹도, 무기한 선물도 모른다”며 “유예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재검토를 위한 유예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작년의 손실은 그냥 너의 손실이고 올해의 이익은 과세하는 구조”라고고 꼬집었다. 여러 해에 걸쳐 투자 손익이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과제로 꼽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산의 처분인지 단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인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세세한 기준을 만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납세 의무자인 국민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거주자 과세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조약 적용 등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자체보다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 시행을 단순히 무엇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지금 시장에 적용되기에 적절한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체계 재설계와 합리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