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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불필요한 벤더 끼어들기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마진과 중소 제조업체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오전에도 지적했다”며 내부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지난달 29일 GS리테일이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질의는 GS리테일 출신 인사들이 설립에 관여한 벤더업체 간 거래로 이어졌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벤더가 공급하던 다수의 상품이 다른 전직 임직원 관련 벤더업체로 넘어가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정 업체가 수년간 가공식품과 간편식품을 대량으로 납품한 점을 들어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문제 삼았다.
오 부사장은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점검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부 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업체는 벤더업체 한별이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이전인 2021년 1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으며, 최근 5년간 납품 금액은 약 170억원이다. 직원 수는 3명, 지난해 매출액은 74억원으로 제시됐다.
핵심 쟁점은 한별이 납품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다. 한 의원은 이 업체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거래에 참여했다며, 다른 벤더업체의 재고 보유 현황과 비교해 실질적인 유통 기능을 수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어떻게 이런 회사가 벤더 역할을 하느냐”며 “GS리테일이 판을 깔아주고 특정 업체가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동일 제품의 편의점별 공급가격 비교 자료도 제시하며 중간 유통마진이 가맹점주의 수익을 줄였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 부사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거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활동 방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에 자체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