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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회와 중앙회가 최신 자금세탁 사례와 해외 동향, 우수 대응 사례를 업권별로 수시 공유한다. AML 역량이 부족한 소형·신설 금융회사를 위해서는 업권 특성을 반영한 표준 내규와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검사 지적 사례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의심거래보고(STR) 탐지 체계도 공동으로 고도화한다.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탐지 룰과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 맞춰 탐지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임계치를 조정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회·중앙회 차원의 공유형 시스템 모델을 만들고 외부기관의 독립적 감사도 통합 지원한다.
교육도 법령과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자금세탁 사례를 활용한 실무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앙회의 AML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엄정한 제재와 경영진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검사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FIU는 이번 논의에 앞서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의 주요 취약점을 점검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별 자체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는 인력·예산·IT 인프라를 우선 투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회사에서는 AML 전담조직 부재와 담당 인력의 겸직, 잦은 순환보직 등이 전문성 축적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FIU는 전담부서 설치와 보고책임자 직급 상향을 유도하고, IT·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융합형 전문인력도 육성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탐지기법 도입과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FIU는 올해 하반기부터 협회·중앙회별 AML 고도화 TF를 가동해 6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업권별 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