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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배달앱과 입점 업체 간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해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와 영세 업체 혜택 확대 등을 담은 상생 요금제가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의 피해 사례를 빌려 2024~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배달 플랫폼 관련 주요 사안 20건을 다시 추적한 결과 완전히 해결된 사안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건은 악화, 4건은 미해결, 1건만 일부 개선에 그쳤다”며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은 무료 배달 도입 전후로 변하지 않았고 광고비·쿠폰·프로모션 등 수수료 외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이 제기한 입점 업체의 광고비, 무료 배달 부담, 일방적 환불, 불투명한 배달료 등의 문제가 하나로 모아진다며 “플랫폼이 배달 과정의 모든 결정권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결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가장 힘이 약한 입점 업체와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수수료를 낮춰도 입점 업체와 라이더의 어려움은 계속되는가?’에 대한 답은 배달앱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수수료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기에 간단하지 않다”며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플랫폼 거래 비용 총액 상한 설정 △입점업체와 라이더에게 플랫폼에 규제된 비용 전가 금지 △입점업체와 라이더가 수집·생성한 데이터 자유 접근 △입점업체의 공동 협상권과 라이더의 단체교섭권 실질적 보장 등을 제시했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어려움의 원인을 수수료 등 배달앱 이용으로만 돌리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배달앱 구조는 라이더 운임, 소비자 편익과 연계돼 있고 소상공인 어려움에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해외에서 실패가 입증된 규제”라며 “어느 한쪽의 셈법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균형일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과장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를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해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추진 중”이라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지위 불균형을 해소하고 거래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보호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시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속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준형 공플협 의장, 구교한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라이더 간의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시점이 분명히 다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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