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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통신3사의 무제한요금제와 관련해 5G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표시광고 위반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이틀연속 사용 시 일일사용량을 제한하는 약관에 대해 논란이 되자 철회한 상황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데이터무제한으로 광고하는 상품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6월말까지 프로모션)를 마치 기본 혜택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은 우려했다.
SK텔레콤의 경우 6월말까지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5GX프라임(월8만9천원), 5GX플래티넘(12만5천원)의 경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LG유플러스 역시 5G스페셜(8만5천원)과 5G프리미엄(9만5천원) 요금제 가입 소비자에게 2019년 말까지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소비자연맹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와 같은 데이터 무제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기본적인 데이터 용량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5GX프라임(월8만9천원), 5GX플래티넘(12만5천원)의 경우 6월 이후 가입 소비자는 데이터 200GB, 300GB로 사용량이 각각 제한된다.
LG유플러스는 광고에서 24개월이후 제한되는 데이터양과 6월 이후 가입 소비자가 제공받게 될 데이터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찾아볼 수 없다.
근거없는 자랑에 중요 부분 누락..해지 고객 처리기준 마련하라
소비자연맹은 또,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넓고,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라는 광고하는가 하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작거나 색을 흐리게 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재일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8만5261개 기지국 장치 중 85.6%인 7만2983개가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집중 설치된 만큼, 통신사들은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불완전판매로 가입해 품질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소비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