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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30대 엄마,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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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7.10 14:36:39

특가법상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예비신랑이던 20대 남성…귀가하던 중 숨져
法 "만취한 채 난폭운전, 조치 없이 책임 전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판사)은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 신랑이던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211%였으며 차량 안에는 4살, 6살 딸들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만취 상태였기에 B씨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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