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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세컨드하우스세' 직격탄…트럼프 특사도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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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10.15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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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코프, 부당 감면 혜택 1억원 토해내
플로리다 이주 부유층, 양쪽서 중복 감면
감사로 1만가구 감면 박탈…법원 제동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도입한 ‘세컨드하우스세’에 뉴욕 밖에 사는 부유층이 이중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새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뉴욕 거주자에게만 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잃게 돼서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사진=AFP)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사진=AFP)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7월부터 소유주의 주 거주지가 뉴욕시 밖에 있는 500만달러(약 67억1250만원) 이상 주택에 세컨드하우스세를 매기는 동시에, 이들이 뉴욕 거주자용 재산세 감면을 부당하게 받아왔는지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사로 감면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만 1만가구에 달한다. 맘다니 행정부는 예산난을 덜기 위해 올해 초부터 감면 자격 검증을 강화해 왔다.

세컨드하우스세는 주 거주지를 따로 두고 도시에 머물 때만 쓰는 집에 물리는 세금이다. 한국으로 치면 ‘별장세’ 격이다. 부유층 증세를 내건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최근 맨해튼 아파트에 적용되던 연 2만4000달러(약 3222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잃었다. 그는 WSJ의 취재가 시작된 뒤 감면 자격이 없었던 기간의 세금 약 7만8000달러(약 1억472만원)를 뉴욕시에 납부했다. 위트코프 측은 감면을 받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2019년부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 저택을 주 거주지로 삼았다. 같은 해 현지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플로리다가 영구적인 주 거주지라는 서류도 제출했다. 별거 중인 부인이 2023년까지 맨해튼 아파트에 살다가 마이애미비치로 옮겼지만, 감면 혜택은 이후에도 매년 이어졌다.

위트코프 특사는 앞으로 세컨드하우스세로 연 10만1000달러(약 1억3559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재산세 총액은 지금의 두 배를 넘게 된다. 그의 변호인 로버트 폴락은 “감면이 계속 적용된 것은 의도치 않은 것으로, 절차상 공백 때문이지 소유주의 허위 신고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WSJ가 뉴욕과 플로리다의 공공기록을 분석한 결과, 플로리다로 옮겨간 일부 부유층이 뉴욕 감면과 플로리다의 주택 재산세 공제를 동시에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서버러스캐피털매니지먼트의 리 밀스타인 임원은 2020년 2200만달러(약 295억3500만원)에 산 플로리다 저택을 주 거주지로 두면서 맨해튼 아파트에 연 1만3000달러(약 1745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헤지펀드 레드우드캐피털매니지먼트의 루벤 클릭스버그 최고경영자(CEO)도 2022년 플로리다로 이주한 뒤 연 1만4000달러(약 1880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클릭스버그 측은 행정 착오라며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감면 신청은 소유주가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주 거주지라고 신고하면, 관리위원회가 매년 시에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 관리업체 조던쿠퍼의 폴 브렌실버 대표는 “정말 허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세컨드하우스세 대상 주택인지 가려내고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인력도 새로 늘렸다. 다만 주택 소유주들이 소송을 내 지난달 주(州) 법원이 시행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명령했고, 시가 항소하면서 판결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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