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대상은 종근당(185750)의 ‘리포덱스정450mg’, 안국약품(001540)의 ‘그랑파제에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 등이다.
지난 8월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고려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3개 품목은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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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적발된 3개 의약품은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 미만이어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 처분을 받은 제품은 실질적인 손실은 없지만 추후 적발시 가중처벌(2차 보험급여 중단 2개월, 3차 보험급여 퇴출)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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