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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3개 경고 처분..급여제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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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5.12.10 15:33:37

복지부, 종근당·안국·아스트라제네카 등 행정처분
부당금액 500만원 미만 경고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 3개 품목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처분 대상은 종근당(185750)의 ‘리포덱스정450mg’, 안국약품(001540)의 ‘그랑파제에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 등이다.

지난 8월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고려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3개 품목은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 대상 약제 및 금액
일명 ‘리베이트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불리는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3개 의약품은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 미만이어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 처분을 받은 제품은 실질적인 손실은 없지만 추후 적발시 가중처벌(2차 보험급여 중단 2개월, 3차 보험급여 퇴출)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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