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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JTBC는 회생절차의 보호막 아래에서 이례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ARS 절차까지 신청해 실질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을 미룬 채 약 두 달의 시간을 확보했다”며 “변호인단은 그 기간 동안 무담보 개인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관리 아래 정식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앞으로의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개인 채권자들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채무자 측이 무담보 개인 채권자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요구안도 담았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JTBC 회사채 채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자단기사채·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생절차상 법적 지위의 차이만을 이유로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은 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JTBC 및 중앙그룹 계열사의 재무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1차 검사 및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며 “ 현재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분류, 계열사 간 자금 흐름, 손상차손 인식 등과 관련 그동안 분석·확인한 사항이 회생법원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을 미룬 채 시간을 끌어온 현재까지의 JTBC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매각 추진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