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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들 여성단체들은 “단 이틀만에 내려진 처분”이라면서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로 일관한 끝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2013년과 2014년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의혹’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어 꾸려진 대규모 특별 수사단도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의전화와 36개 여성단체는 과거 ‘잘못된 수사’ 책임자들을 경찰에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올해 7월 들어서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 조서와 다르게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경찰은 14회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잘못된 검찰 수사’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이를 놓고 여성단체들은 ‘수사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뭉개기 수사와 날칙’라면서 ‘무능력한 경찰과 검찰의 합작품’이라고 개탄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은 법원 뿐”이라면서 “사건의 본질과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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