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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현장 의견 듣는 정부…'유예·수정' 가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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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10.20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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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두나무·빗썸 등 업계 비롯 학계, 법조계 의견수렴
재경차관 "시장 변화·거래 특성 고려한 설계 필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 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도를 수정하거나 시행을 추가 유예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면서, 오는 22일 국회 종합감사를 기점으로 정책 궤도 수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나,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실무자를 비롯해 두나무,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스트리미 등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타이거리서치,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국 내부에서도 시장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과세 체계의 맹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 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Staking)’이나 ‘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에 대해 과세 시점과 취득 단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 특성과 일반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투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복잡한 취득 단가 증빙에 따른 ‘신고 편의 제고’ 등 구체적인 인프라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업계 참석자들 역시 “거래 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어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검증할 물리적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 차관은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재정경제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재정경제부)
과세당국이 원칙론 속에서도 한발 물러서 시장 인프라 점검에 나선 것은 과세를 둘러싼 여론과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일단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한다고 이해해 주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는 최고조다. 야당이 과세 폐지와 2~3년 유예안을 당론화하는 분위기인 데다, 여당 내에서도 2년 유예 법안 발의는 물론 250만 원인 기본공제액 상향,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수정 입법론’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세제실 차원의 여론 수렴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22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보완책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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