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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내에서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했고 그럼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향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성실히 병역 의무를 지키는 다수 국민에게 병역 의무 기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0살에 해외로 이주해 처음부터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하씨가 2016년 중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해 국내 체류 필요성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형량에 대해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고민하다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최대한으로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하씨는 병무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국내에서 번 근로소득이 없다’는 취지 자료를 제출해 왔다. 하지만 그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보수 명목으로 모친과 여동생 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영주권이 있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 점이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의심하고 하씨를 기소했다.
앞선 재판에서 하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국외 이민자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가족이 전부 해외에서 생활했고 현재도 가족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며 “영리 활동도 해외에서 했고 돈만 한국 법인에서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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