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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사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라 설명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14억여원의 대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는 14일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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