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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이 회사의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DS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33㎡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다. 본가와 사업장 간 거리가 멀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별도 거주지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다.
다만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지원 대상 기준보다 넓은 주택이나 투룸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을 축소하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기재해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주거비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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