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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협의체로,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선 두 차례 협의체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제시한 투자 수요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사업 규모와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개됐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의 조사·계획·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기존 공공의료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계획과 위원회, 협의체 간 기능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