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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한 표’ 바꾼 농촌마을…여성도 의사결정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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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29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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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삼태마을, ‘1인 1표’·여성 운영위원 절반 반영
농가 인구 절반이 여성인데…여성 이장은 11.6%
농식품부, 마을규약 개선 사례 알려 자율적 변화 지원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마을 의사결정 때 ‘한 집에 한 표’씩 행사하던 규약을 ‘한 사람당 한 표’로 바꿨다. 마을개발위원회를 마을운영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여성 참여 비율도 절반으로 정했다. 세대 단위의 투표 관행을 바꿔 여성도 마을 운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넓힌 농촌마을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가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지만 마을 대표와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낮은 만큼, 마을규약 개선 사례를 알려 주민들의 자율적인 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다. 그러나 여성 이장 비율은 11.6%, 농·축협 임원 중 여성 비율은 10.3%에 그쳤다.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에 비해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대표성은 낮은 셈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마을의 자치규약에 따른 ‘1세대 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을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이장 선출과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치규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표명했다.

마을 운영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약을 바꾼 사례도 있다. 제주 제주시 금악리는 부녀회를 주축으로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충남 천안시 도장2리는 임원 구성을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바꿨다.

강원 정선군은 올해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마을회원이 되고 이장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경북 의성군 오상2리·옥정4리·효선1리도 마을규약 목적조항에 성평등 가치를 담고 운영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약을 고쳤다.

농식품부는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이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을 함께 소개한다. 마을 내 의결권과 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일상적인 역할 분담을 바꾼 사례도 알린다.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과 충남 천안시 효계1리는 마을 행사 때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지 않고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남녀가 함께하도록 했다.

이번 사례 소개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에 담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 과제의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읍·면 단위로 배포하고, 연내 캠페인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마을의 성평등 자가 점검표와 찾아가는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신청 방법도 안내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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