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사 제품의 약 4.6%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48개 제품 가운데 어린이제품이 3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 순이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코드와 조임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11개가 적발됐다. 완구 7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어린이용 가죽제품 4개에서는 납이 확인됐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일부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용품에서는 하중과 수직력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 3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레이저등급 기준치를 초과해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도 2개 적발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절연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와 온도상승 기준을 위반해 화재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품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국표원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27개 제품을 별도로 조사해 이 가운데 3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29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아울러 리콜 대상 사업자가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우려가 큰 품목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자의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안전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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