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영어몰입교육을 금한 정부의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와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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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영훈초교에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초등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며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에서 영어수업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수학 등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은 모든 학년에서 금지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는 제외한 채 사립 초등학교만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편,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