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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등생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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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6.02.25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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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사립 초등학교의 저학년 과정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영어몰입교육을 금한 정부의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와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정책을 합헌 결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앞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도 영어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영훈초교에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초등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며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에서 영어수업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수학 등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은 모든 학년에서 금지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는 제외한 채 사립 초등학교만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편,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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