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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권익위 이해충돌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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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0.10.15 16:32:54

정무위, 15일 권익위 국정감사
野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해석 왜 다른가"
권현희 "전임 땐 사실확인 안 해"
권익위 광고비도 논란..절반은 tbs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로 혹독한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때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 위원장이 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위원장을 향해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앞서 추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박은정 위원장 시절 권익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성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 관련성이 왜 없나”고 묻자 전 위원장은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알린 당직사병의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선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선(先) 보호조치, 후(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광고비의 절반 가량을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 집중한 것을 두고도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22건의 라디오 광고에 3억2592만원을 집행했다. 이가운데 13건이 TBS에 집중됐다. 금액으로는 1억5262만원, 전체 집행액의 46.8%를 차지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따낸 권익위 광고는 7건(5709만원)으로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김어준 씨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는 편향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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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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