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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성정당 혈세 먹튀 차단”…‘용혜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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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9.01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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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비례 당선 뒤 입·복당하면 보조금 제외
"1% 미만 득표에도 연 11억원 세금 받아"
선관위도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된 의원이 원래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을 계기로 마련한 법안으로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으로 이름 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3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30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속 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하거나 합당을 통해 소속된 경우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선거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원내 의석을 확보한 뒤 다시 분리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0.99%를 기록해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원, 연간 약 11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한 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얻은 의석 한 석으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세금을 받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 직무대행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부당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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