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중소 PP 제작 지원길 열렸다…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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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속 조치 차질없이 추진…콘텐츠 경쟁력 제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르면 내년 4월 본격 적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정부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
 |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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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 PP 업계는 지원 법안 마련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방미통위는 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중소 PP 지원 사업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송의 다양성 확보와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