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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지만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4.3%에 해당한다.
공사비 검증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증액 사유와 금액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증액되고 법정 검증 절차까지 누락되면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138개 사업장 가운데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6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오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조사한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조정, 결과 취합·발표를 맡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 증액 금액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발주 방식, 계약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사비뿐 아니라 조합 운영 전반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나선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22개 사업장에도 법정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개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전국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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