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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원회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서 수사지휘하느냐 여부 때문에 물어보실 텐데 전임 정성호 장관도 구체적 수사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뜻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래위가 선정한 19개 사건 대부분이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위 규정의 업무·권한 조항에 공소유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대부분 국조특위에서 다룬 게 1차 사건이고, 나머지는 위원회가 선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위와 검찰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의 법적 근거와 수사기록 확보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행은 “조사단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진상조사단 지침으로 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독립적인 운영을 당부하자 이 대행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며 “조사단 활동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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