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800억대 자산가 청산염 사망, 예비 며느리 무죄"...검찰, 결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지혜 기자I 2026.07.20 20:07:2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0대 여성이 800억 원대 자산가인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일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이날 총 2회에 걸쳐 경남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기존 DNA 감식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28일 8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예비 시어머니 B씨를 청산염이 든 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당시 60대 초반이던 B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IC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청산염 중독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갈증을 느껴 B씨 차에 있던 생수를 마셨으나 공장 폐수 같은 느낌에 바로 뱉었고, 해당 생수병을 구급대원에게 전달했다.

병원 측에 넘겨진 생수병은 A씨가 병원에 보낸 친정어머니 손에 들어갔고, 친정어머니는 생수병과 물을 모두 버렸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 집을 나설 때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B씨 차에 생수병을 실었다고 의심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B씨의 집에서 녹차 통과 일본산 소화제 통, 핸드백에서 청산염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A씨의 DNA와 쪽지를 발견하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 아들은 어머니의 사인이 밝혀지기 전 A씨가 “‘(내가) 보석 일을 했으니까 조그마한 청산염을 들고 다닌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사인이 밝혀지자 아들은 A씨가 말한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평소 예물 문제와 고부 관계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은 A씨의 DNA가 청산염이 담긴 통이나 비닐봉지에서 검출된 점, A씨가 인터넷에 ‘사람 죽이는 약’, ‘30층에서 떨어지면’, ‘추락사’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발견된 청산염과 DNA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비닐장갑을 착용해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재력가인 B씨를 살해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결혼을 성사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간접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1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