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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은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당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관해 논의돼 왔다. 그러다가 포괄적인 지역 주도 성장으로 초점을 옮기기로 하면서 법안 명칭이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됐다.
당초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특례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법안 발의 취지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 유예 등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재정·금융·세제·인재양성·인프라·기술창업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패키지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R&D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특구기업에 대해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 명의로 이같은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을 별도로 금명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기후환노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노동특례 부분만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특례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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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당은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법안은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노동시간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국회의 독립적 심사를 거쳐 별도로 다뤄야 한다”며 “초광역특구법이 급하다면 노동 특례는 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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