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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린 흉기난동범 최씨 "죽을 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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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10.16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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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며 입장 밝혀
"1인 시위 한 것에 변호사측 민사 압박 받아"
법원 심사 결과 16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모씨(59·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흉기난동범 최모씨가 16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승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흉기난동범 최모씨가 16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승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최씨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며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고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최씨는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했다.

그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소송)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최씨를 보고 “왜 그랬느냐”고 항의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로 시민 10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수술을 받은 뒤 기계를 이용해 호흡하고 있다. 나머지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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