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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었다. 20대 사형수는 한 명도 없다.
60세 이상 사형수는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장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형수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각각 20명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역시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사형수가 형 집행 대신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교정시설에서 숨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 87세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1992년 강원 원주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면서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남아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이다.
일반 사형수에게는 교수형이 적용되지만 군인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지존파 조직원 등을 포함해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측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집행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폐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헌재는 앞선 두 차례 판단에서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 2010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10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형제를 통해 달성되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 정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을 중시했다.
사형제를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강력범죄 재판에서도 사형 선고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온 동종 사건의 선례와 형벌의 비례·균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사형제를 대신해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중대 범죄자가 생을 마칠 때까지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가석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수형자의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2023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대법원 등의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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