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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월세신고제 통과…통합당 없이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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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0.07.28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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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단독 상정에 반발, 통합당 전원 퇴장
30일내 시·군·구청에 전월세 신고 의무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이 단독 상정을 강행하자 전원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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