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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해 열어온 논의체로, 이날이 270회째다.
하루나 씨는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초청장학생으로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과정을 마쳤다.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법무부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현 K-STAR 비자트랙)를 통해 거주(F-2-7S) 체류자격을 받았고, 현재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하루나 씨의 거주·연구 및 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정책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하루나 씨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연구 기회로 좋은 성과를 내어 한국에 다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인재가 한국을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취업 기회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비자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의 출발점으로 학업·연구·취업과 가족동반 등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래정책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정책 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내 유학생 영주·귀화 앞당기는 ‘K-STAR 비자트랙’
하루나 씨가 활용한 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6년 2월 확대·개편한 제도다.
발급 대상은 세 단계로 나뉜다. K-STAR 거주(F-2-7S) 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2개 대학 소속으로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유학생 가운데 총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K-STAR 영주(F-5-S1) 자격은 K-STAR 거주(F-2-7S)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K-STAR 영주 점수제 요건(200점 만점에 90점)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K-STAR 거주 또는 K-STAR 영주 자격으로 체류한 사람 중 연구실적이 우수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2개교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5개교(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와 일반대학 27개교(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아대, 국립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한양대 ERICA캠퍼스)로 구성된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총장이 석·박사급 유학생을 추천하면 별도의 취업 없이도 거주(F-2) 자격이 즉시 부여된다. 둘째, 기존 6년이 걸리던 영주권(F-5) 취득 소요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셋째, 탁월한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도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유학생이 졸업 후 안정된 체류자격을 얻고, 대학은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며, 국가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