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40대 상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동업자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새우 1kg을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시체 위에 지어봐라…정부 공급 대책에 폭발한 민심[부동산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800947t.jpg)
![[그해 오늘] ‘21만명 분노' 영아 강간·살해 계부…법정서 “만취” 주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9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