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3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통해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서면자료인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이날 김 의원에 보고한 설정안은 초안으로, 이달 19일까지 광역단체인 충북도와 기초단체인 청주시 등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는 권역별 대기관리권역 시행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8월엔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기준을 마련, 10월부터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와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체 위에 지어봐라…정부 공급 대책에 폭발한 민심[부동산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800947t.jpg)
![[그해 오늘] ‘21만명 분노' 영아 강간·살해 계부…법정서 “만취” 주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9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