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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업 자본이 벤처업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금산분리 원칙 훼손, 타인자본을 통한 대기업 지배력 강화,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에 대기업 지주회사 CVC 허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관계부처 논의 끝에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제를 풀어 CVC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8조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규정한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금융·보험회사 범위에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는 제외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CVC 지분 보유 비율 및 외부 차입 비율,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 부채비율 등 세부적인 안전장치에 대해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CVC의 차입도 일부 허용하도록 튼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자본뿐 아니라 타인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리스크가 큰 벤처투자 특성상 대기업 자금만으로 CVC를 운영할 경우 제대로 된 벤처투자가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서다.
다만 CVC를 허용할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 신기사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자본금 요건, 벤처투자 의무비율 등 규제 차이가 있다. 창투사는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40% 이상을 비상장된 창업자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지만 신기사는 별도 규정이 없다.
대기업이 CVC를 창투사나 신기사 중 어느 분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위와 중기부간에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지주회사내 CVC 보유 관련 법안은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이영, 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다른 의원들은 별도의 규제 없이 빗장을 푸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의원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가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틀에서 쟁점이 정리됐고, 일부 세부안에 대해 부처간 조율이 좀더 필요하다”면서 “현재 발의된 국회의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CVC
대기업 등이 유망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벤처캐피털(VC)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구글 등 IT기업들이 CVC를 보유해 활발하게 벤처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현재 지주회사인 LG, SK 등은 CVC를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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